[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강제집행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피고인 1 외 22인
피고인 6외 1인을 제외한 피고인들 및 검사
이동현(기소), 김호준(공판)
변호사 이혜연 외 10인
피고인 1, 4, 8, 19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8을 징역 8월에, 피고인 19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9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8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8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9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의 공소외 3 의료생협에 관한 의료법위반방조의 점은 무죄.
피고인 1의 나머지 항소, 피고인 2, 3, 5, 7,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2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
1) 피고인 1, 2(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 3, 7(대법원판결의 피고인 2), 8(대법원판결의 피고인 3), 9, 10(대법원판결의 피고인 4), 1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5), 12(대법원판결의 피고인 6), 13(대법원판결의 피고인 7), 15(대법원판결의 피고인 8), 16(대법원판결의 피고인 9), 17(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0), 18(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1), 20(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2), 21(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3), 22(대법원판결의 피고인 14)의 공통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그 의료생협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허용하는 행위이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의료법에 우선한다. 그러므로 의료생협의 설립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의료기관의 실질이 피고인들의 개인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되어야 할 뿐 의료법위반죄로 처벌하여서는 안된다.
2) 피고인 1의 법리오해 주장
3) 피고인 8, 12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의 업무 감독 아래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형법 제20조 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피고인 10, 11, 13, 20의 법리오해 주장
전문적 자격을 가진 의사들이 진료했으므로 가벌성이 없다.
5) 피고인 15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6) 피고인 17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의 주도로 의료생협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설립 초기 단계에는 이 사건 의료기관이 피고인의 개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차후 의료생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의료법위반이 아니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 1, 2, 3,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20, 21, 22의 공통된 사실오인 주1) 주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의료생협이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개인 의료기관으로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의료생협의 설립절차에 관한 도움을 주었을 뿐 의료법위반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18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에서 공소외 4가 자신이 공소외 5 의료생협을 설립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인 18이 공소외 5 의료생협을 설립한 것이 아니다.
4) 피고인 22의 사실오인 주장
○○○의원이 개설된 시기가 2011. 6. 24.이 아니라 2011. 6. 27.이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1, 3, 4, 7, 8, 13, 16, 17, 20, 21, 22, 23은 창립총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거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실제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것처럼 창립총회 사진을 조작하고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출자금의 전액 또는 대부분을 대납하였음에도 초과출자 제한규정을 준수한 것처럼 허위로 출자자명부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를 담당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1) 피고인들(피고인 6, 23 제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1, 3, 4, 5, 6, 7, 8, 13, 16, 17, 19, 20, 21, 22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 2, 3,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20, 21, 22의 공통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은 ‘의사 등이 아닌 자(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는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이처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것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인을 고용하고 이를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이 신용불량 상태의 의사를 고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무리하게 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흔히 접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은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이처럼 예외적으로 의료생협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생협이 비영리법인이어서 영리 추구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고, 소비자들이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조 , 제6조 , 제12조 등 참조).
이를 종합하면 의료생협은 앞서 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에 맞는 실질을 갖췄을 때만 예외적으로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비의료인이 처음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면 이러한 의료생협은 이미 형해화되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의료생협의 실질과 형식을 구별하지 말고 일단 의료생협이 설립된 이상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행위이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는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의료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의료법의 취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도 심각하게 훼손을 입게 되는 점, 피고인들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을 잘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한 것인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에 우선적용된다고 하여 비의료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를 일탈하여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별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다면 일반법인 의료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1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3, 8, 21, 4, 7, 11, 16 등이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이 적용될 수 있고,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3, 8, 21, 4, 7, 11, 16 등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8, 12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044 판결 등 참조).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8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창립총회의 사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6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피고인 12에게 공소외 6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 12가 △△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관할관청의 업무 감독 아래 정당하게 의료생협을 설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10, 11, 13, 20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비의료인인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만으로도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 전문적 자격을 가진 의사들이 진료하였다는 것은 그 가벌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15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6조 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15는 공소외 7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원을 개설하면서 개설비용을 전부 부담하였는바, 피고인 15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병원을 개설해야 하는지에 대해 피고인 3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거나 스스로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 피고인 15로서는 자신이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이용하여 의료법위반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5의 이 부분 법리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17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처음부터 개인 의료기관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 이상 추후 의료생협이 정상화된다고 하여도 이미 성립한 의료법위반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 2, 3,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20, 21, 22의 공통된 사실오인 주장 및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1번 항목에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이 8가지 근거를 설시하며 피고인들이 개인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이 위 8가지 근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고 성급하게 일반화를 한 잘못이 있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위 8가지 근거 중 일부는 자신들에게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은 피고인들의 개인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위 8가지 근거는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이 피고인들의 개인 의료기관으로 개설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종합한 것일 뿐이므로, 원심이 위 8가지 근거를 모두 충족해야만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이 피고인들의 개인 의료기관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모든 피고인들이 위 8가지 근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즉, 피고인들이 위 8가지 근거 중 일부만 충족하더라도 그것과 기록에 나타나는 다른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피고인들이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가) 공소외 8 의료생협(피고인 1, 2, 3)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8 의료생협의 설립 당시 조합원 출자금 4,652만 원 중 피고인 1, 피고인 1의 가족, 지인이 납입한 출자금이 3,896만 원으로서 그 비율이 73.97%에 이르는 점(증거기록 제1147쪽, 이하 쪽수에는 쉼표를 생략한다), 비교적 고액의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들(이하 ‘고액출자자’라 한다)은 피고인 1의 친·인척이나 피고인 1과 친한 사람들인데, 외삼촌 공소외 9를 제외한 피고인 1의 친·인척의 경우 피고인 1이 출자금을 대납하였고 피고인 1과 친한 사람들은 출자금을 납입한 후 바로 돌려받은 점(증거기록 제1788쪽), 출자금 301만 원을 납입한 것으로 되어있는 공소외 10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11쪽), 출자금 통장의 거래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자금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다가 다른 조합원의 명의로 출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563, 1579쪽), 제천시를 기반으로 한 공소외 8 의료생협에 충주시 용산동에 거주하는 공소외 10이나 충주시 이류면에 거주하는 공소외 11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147, 1411쪽), 피고인 1의 동생 공소외 12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8 의료생협의 설립 조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경기 지역 사람들을 가입시켰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587쪽), 의료생협은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음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 )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차입금으로 전환한 후 고액 출자자들에게 연 7.5% 또는 10%의 배당금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1451, 1790쪽), ◇◇◇◇◇◇의원 과 관련하여 피고인 3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1이 자신에게 공소외 8 의료생협 청주시 흥덕구 지부의 운영을 맡아 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하고 ◇◇◇◇◇◇의원을 개설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2251, 2252쪽), 피고인 3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1이 ◇◇◇◇◇◇의원을 개설해 주면서 매월 15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252쪽), 피고인 3은 2007. 6.경부터 2007. 10.경까지 피고인 1에게 월 15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증거기록 제1381, 1393, 1813, 1836쪽) 이는 공소외 8 의료생협의 명의대여료로 보이는 점, 그 외에도 피고인 3은 ◇◇◇◇◇◇의원을 개설한 직후 피고인 1에게 명의대여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점(증거기록 제1939, 2256쪽), 피고인 3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교회의 교인, 지인들을 공소외 8 의료생협의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 중 30%는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며, 10% 정도는 피고인 3이 출자금을 대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251, 2252쪽), 피고인 3이 ◇◇◇◇◇◇의원의 의사와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등으로 3,000만 원을 부담한 점(증거기록 제2256쪽), ▽▽▽▽의원 과 관련하여 피고인 4가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점, 피고인 1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고인 4에게 공소외 8 의료생협 명의로 ▽▽▽▽의원을 개설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792쪽), 공소외 8 의료생협 조합원 중 ▽▽▽▽의원 개설 당시 ▽▽▽▽의원의 주소지인 충주시 용산동에 거주한 사람은 3명밖에 없는 점(증거기록 제424, 1154, 1415쪽), 피고인 1이 ▽▽▽▽의원의 의사와 직원을 직접 고용한 점(증거기록 제952, 1161쪽), 피고인 4의 집에서 발견된 공소외 8 의료생협 명의의 농협 통장 거래 내역에 의하면 위 통장의 계좌에 피고인 4, 형 공소외 13이 139,050,000원을 입금하였고 그 돈으로 ▽▽▽▽의원의 공사비, 의사와 직원 월급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79쪽 이하), ◎◎치과의원 과 관련하여 피고인 2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돈을 벌 목적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592쪽),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공소외 8 의료생협 명의로 ◁◁치과의원을 개설해 주고 임대료로 월 250만 원, 명의대여료로 월 1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치과의원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피고인 2가 ◁◁치과의원을 폐업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1이 조합원들에게 해 준 틀니의 사후서비스 문제가 남아 있어 피고인 2로 하여금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하게 한 점(증거기록 제1549, 1597, 1835, 1838, 2584, 2585, 2591쪽), ◁◁치과의원의 수익은 모두 피고인 2에게 귀속되었던 점(증거기록 제2588쪽), 피고인 2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치과의원의 운영이 어려워 ◎◎치과의원을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2008년 초경부터는 별도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593쪽), 피고인 1이 의사를 고용하고, 피고인 2가 간호사를 고용한 점(증거기록 제2591, 2592쪽), 피고인 5가 운영하던 기존 ▷▷의원 건물을 인수하여 ◎◎치과의원을 개설한 점(증거기록 제2591쪽), ◎◎치과의원의 의료설비는 ◁◁치과의원에 있던 것을 그대로 이전하였고 이전비용은 피고인 2가 부담한 점(증거기록 제259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형식적으로는 공소외 8 의료생협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2, 3, 4가 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소외 8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각 개인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소외 14 의료생협(피고인 3,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필요로 공소외 14 의료생협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258쪽), 정관변경을 위한 대의원대회에서 피고인 3과 직원들이 대의원의 서명을 대필한 점(증거기록 제2261쪽), 공소외 14 의료생협의 설립 당시 조합원 출자금 4,000만 원 중 피고인 3과 피고인 3 가족 명의의 출자금이 2,833만 원으로서 그 비율이 70.8%에 이르고 가족 명의의 출자금과 그 밖에 고액출자자의 출자금도 피고인 3이 대납한 것인 점(증거기록 제2262쪽), 피고인 3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2265쪽), ♤♤♤♤♤♤의 개설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3이 부담한 점(증거기록 제2263, 2264쪽), 공소외 14 의료생협의 임원이나 조합원이 ♤♤♤♤♤♤의 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2265쪽), 피고인 3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4 의료생협의 설립을 도와준 대가로 피고인 1에게 3~4회에 걸쳐 현금 5~600만 원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2266쪽), 공소외 14 의료생협의 창립총회 사진에는 참석인원이 최대 28명밖에 찍혀 있지 않고 그 장소도 창립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것처럼 261명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협소한 점(증거기록 제6517, 7210, 724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3이 형식적으로는 공소외 14 의료생협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3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소외 14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각 개인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3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공소외 14 의료생협을 설립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관, 창립총회 등의 파일양식을 제공하고 설립절차에 관한 조언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소외 6 의료생협(피고인 8, 12,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6 의료생협의 임원은 전부 피고인 8의 가족, 친구, 대학 후배 등으로 구성된 점(증거기록 제3388쪽), 창립총회 사진을 조작한 점(증거기록 제7607쪽 이하), 공소외 6 의료생협의 출자금 3,050만 원은 피고인 8이 전액을 가장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046쪽), 피고인 1은 피고인 8에게 의료생협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 양식 등을 제공한 점(증거기록 제3385쪽), 피고인 8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6 의료생협에 도움을 준 대가로 3~4차례에 걸쳐 합계 350~400만 원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3389쪽), 피고인 1이 피고인 8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8은 공소외 6 의료생협 설립준비 중인 2008. 5.경 및 같은 해 6.경 친구 공소외 15를 통하여 피고인 1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고(증거기록 제3389, 1941쪽), 그 후 2008. 10.경부터 2009. 2.경까지 3,291만 원을 송금한 점(증거기록 제3508, 3515쪽), 피고인 8은 누군가로부터 ‘법인 설립에 관하여 도움을 받으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빌려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듣고 2,000만 원을 못 받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증거기록 제3509쪽) 피고인 8이 피고인 1에게 지급한 위 돈은 피고인 1이 공소외 6 의료생협의 설립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의원 과 관련하여 피고인 8이 ◈◈◈◈◈의원의 의사와 직원을 직접 고용한 점(증거기록 제3392쪽), 피고인 8이 ◈◈◈◈◈의원의 의료기기 구입비 등으로 6,000~8,000만 원을 부담한 점(증거기록 제3393쪽), 폐업한 병원을 인수하여 ◈◈◈◈◈의원을 개설한 점(증거기록 제3393쪽), △△의원 과 관련하여 △△의원 개설 당시 △△의원의 주소지인 전북 순창읍에 거주하는 조합원은 20~30명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제3396쪽), 피고인 8이 △△의원의 의사와 직원을 직접 고용한 점(증거기록 제3395쪽), 피고인 8이 △△의원의 의료기기 구입비, 권리금 등으로 4,000만 원을 부담한 점(증거기록 제3394쪽), 피고인 12가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피고인 8이 이를 인수하여 △△의원을 개설한 점(증거기록 제6015쪽), 피고인 8은 △△의원 명의의 요양급여 통장을 관리하면서 2011.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매월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요양급여 중 15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요양급여를 피고인 12가 관리하는 △△의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는바 위 150만 원은 공소외 6 의료생협의 명의대여료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995쪽 이하), 피고인 12는 피고인 8이 공소외 6 의료생협의 대표자로서 △△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이고 피고인 12는 물리치료사로서 월 37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8이 2011. 4. 1.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순창지역을 방문한 것은 13회에 불과하여 피고인 8이 직접 △△의원을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5986쪽 이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8이 형식적으로는 공소외 6 의료생협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8, 12가 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소외 6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각 개인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8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공소외 6 의료생협을 설립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관, 창립총회 등의 파일양식을 제공하고 설립절차에 관한 조언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공소외 16 의료생협(피고인 21,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21은 공소외 16 의료생협의 창립총회 사진을 조작하고(증거기록 제7983, 7972쪽), 공소외 16 의료생협의 창립총회 참석자가 70~80명에 불과하였음에도 155명이 참석한 것으로 의사록 및 참석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증거기록 제8014쪽), 피고인 1에게 2008.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한 점(증거기록 제1935, 1942, 194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1이 형식적으로는 공소외 16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21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소외 16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1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공소외 16 의료생협을 설립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관, 창립총회 등의 파일양식을 제공하고 설립절차에 관한 조언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공소외 17 의료생협(피고인 7,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4, 1심 공동피고인 7은 의료법위반사실을 인정하는 점, 공소외 17 의료생협의 창립총회 및 임시총회 사진이 조작된 점(증거기록 제6511, 7015쪽 이하), 피고인 4가 피고인 7에게 ♡♡의원의 관리를 맡겼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61, 1882쪽), 피고인 7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의원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3155, 3159쪽), 피고인 7이 폐업 상태의 ♡♡의원을 인수한 점(증거기록 제3155쪽), 피고인 7이 ♡♡의원의 초기 운영경비로 1,200~1,300만 원을 부담한 점(증거기록 제3156쪽), ♡♡의원 명의의 통장을 2개 만들어 하나는 피고인 4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송금하는 요양급여액을 관리하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 7이 피고인 4로부터 요양급여액을 받아서 관리한 점(증거기록 제3157, 3158쪽), 피고인 7은 2009. 9.경 ♡♡의원을 공소외 18에게 매매하고 공소외 18로부터 ♡♡의원 명의의 계좌로 5,7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7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증거기록 제2797, 3159쪽), 피고인 7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의원의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159쪽), 피고인 4는 피고인 1이 공소외 17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것을 도와줬고 추후 ▽▽▽▽의원의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875, 187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4가 형식적으로는 공소외 17 의료생협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4, 7, 1심 공동피고인 7이 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소외 17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각 개인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4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공소외 17 의료생협을 설립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관, 창립총회 등의 파일양식을 제공하고 설립절차에 관한 조언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공소외 3 의료생협(피고인 7, 9)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3 의료생협의 창립총회 사진을 조작하였고 조작된 사진에 의하여도 창립총회 의사록에 기재된 참석인원 168명에 한참 못 미치는 점(증거기록 제7621, 7647쪽), 공소외 3 의료생협의 설립 당시 임원은 피고인 7의 가족, 친척, 친구, 지인, 피고인 9의 가족, 지인으로 구성된 점(증거기록 제3162쪽), 피고인 7이 공소외 3 의료생협의 설립 당시 출자금 3,150만 원 중 2,600만 원을 납입한 점(증거기록 제3171, 3172쪽), ▒▒한의원 과 관련하여 피고인 7이 폐업상태의 ●●한의원을 인수하여 ▒▒한의원을 개설한 점(증거기록 제3165쪽), 피고인 7이 ▒▒한의원의 건물 임대보증금, 권리금, 공사비, 운영자금 등으로 9,000여만 원을 부담한 점(증거기록 제3165쪽), 피고인 7이 의사와 직원을 직접 고용한 점(증거기록 제3165쪽), 피고인 7은 ▒▒한의원을 개설한 것에 영리목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166쪽), ▲▲의원 과 관련하여 피고인 9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의원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543쪽), 피고인 7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9에게 ▲▲의원을 개설해 주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999쪽), ▲▲의원 설립 당시 ▲▲의원의 주소지인 정읍시 신태인읍에 거주하는 조합원은 1명밖에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3185, 2946쪽), 피고인 9는 ▲▲의원의 개설과정에서 피고인 7과 함께 정읍시 신태인읍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병원부지를 물색하고 ▲▲의원의 건물 소유자를 만났고 피고인 7이 건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9는 피고인 7과 함께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간호사나 물리치료사를 채용할 때 같이 자리에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3181, 3182쪽), 피고인 9가 건물 임대보증금, 공사비, 의료장비 구입비 등으로 2,750여만 원을 부담한 점(증거기록 제3165, 3166, 5486쪽), 피고인 9가 의사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5476쪽 이하, 제5489쪽 이하), 피고인 9가 ▲▲의원 개설 대가로 2011. 5. 4. 피고인 7에게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6548, 5801쪽), 피고인 7은 2011. 4. 27.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10회 정도만 정읍시를 방문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 7이 ▲▲의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7이 형식적으로는 공소외 3 의료생협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7, 9가 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소외 3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각 개인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1이 피고인 7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공소외 3 의료생협을 설립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관, 창립총회 등의 파일양식을 제공하고 설립절차에 관한 조언을 해줌으로써 피고인 7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공소사실(원심판시 범죄사실 제6의 라항)은 피고인 1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점, 피고인 7은 공소외 3 의료생협을 설립하면서 위 파일들을 수정하여 신고서류들을 제출한 후 그 파일들을 피고인 1에게 모두 보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172쪽) 이를 피고인 7이 피고인 1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공소외 3 의료생협을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공소외 3 의료생협의 정관, 창립총회 등의 파일양식이 피고인 1이 설립한 공소외 8 의료생협과 유사하지만(증거기록 제1989, 2751쪽 등) 피고인 7은 이에 대하여 공소외 17 의료생협과 관련된 일을 할 당시 피고인 1의 의료생협 설립 관련 파일들을 받아 두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172쪽), 피고인 1과 피고인 7이 서로 돈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그 거래액수가 적고 오히려 피고인 1이 피고인 7에게 송금한 액수가 더 많은 점(증거기록 제1936, 1945쪽), 피고인 1이 공소외 3 의료생협의 설립을 대행했다는 취지로 공소외 3 의료생협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한 수사보고는 단순히 등기부등본만 첨부되어 있을 뿐 피고인 1이 설립을 대행한 것과는 무관한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피고인 7의 의료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 공소외 19 의료생협(피고인 1, 10, 1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의 부인인 공소외 20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와 기업은행펀드계좌에서 공소외 19 의료생협 명의의 출자금계좌로 3,2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며칠 후 공소외 20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3,200만 원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1이 공소외 19 의료생협 조합원의 출자금을 모두 대납한 점(증거기록 제3451쪽 이하, 제5784쪽), 공소외 19 의료생협 조합원이 10명 정도가 모여 발기인대회를 열었으나 30명이 참석한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점(증거기록 제7381쪽), 피고인 1이 지인들 몇 명을 모아 식사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공소외 19 의료생협 창립총회를 한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점(증거기록 제5785, 7383쪽), 공소외 19 의료생협의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사진을 조작한 점(증거기록 제6490, 6970쪽 이하), ■의원 과 관련하여 피고인 10의 매형인 공소외 21이 운영하던 피부비뇨기과의원을 피고인 1이 인수하여 ■의원을 개설한 점(증거기록 제3203쪽), 피고인 10은 공소외 21을 도와 ■의원에서 18년간 직원으로 근무해 왔던 점(증거기록 제3201쪽), 피고인 1이 2010. 3. 23. 및 같은 해 4. 30. 피고인 10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점(증거기록 제1947, 3205쪽), 피고인 10이 ■의원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3519, 3520쪽), 조합 가입시 조합원이 납입해야 하는 출자금이 1,000원에 불과한바(증거기록 제3521쪽) 이는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조합원 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0은 1,000원을 출자한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521쪽), 피고인 10은 피고인 1이 ■의원의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을 하였으므로 자신이 독자적으로 ■의원을 관리·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1은 ■의원이 설립된 2010. 4.부터 검찰 조사를 받을 때인 2011. 12. 5.까지 ■의원에 3, 4회밖에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로 의료생협 소속 의료기관의 운영지침, 운영방향에 대하여 일반적, 추상적인 설명만 했을 뿐이므로 피고인 1이 ■의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3518, 3519쪽), ◆◆◆의원 과 관련하여 피고인 11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1. 8.경 ★★★의원이 사실상 휴업상태가 되자 공소외 19 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하여 2011. 10.경 ★★★의원이 있던 자리에 ◆◆◆의원을 개설하고 정신과 전문의 공소외 22를 고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681쪽), 피고인 11은 ◆◆◆의원을 운영하여 수입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681쪽), 공소외 19 의료생협의 설립 당시 조합원 413명 중 ◆◆◆의원의 주소지인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은 20명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제2478, 2683쪽), 피고인 1은 피고인 11에게 공소외 19 의료생협의 이사장 명의를 양도하고 피고인 11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은 점(증거기록 제2640, 5790쪽), 피고인 1이 피고인 11이 작성한 ‘★★★병원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준 점(증거기록 제578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형식적으로는 공소외 19 의료생협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1, 10, 11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소외 19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각 개인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11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공소외 19 의료생협을 인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이사장 명의를 피고인 11에게 양도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아) 공소외 23 의료생협(피고인 13, 7)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3은 공소외 24 사단법인 ▼▼▼한의원을 운영하여 2009.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계속하여 ▼▼▼한의원을 운영하다가 피고인 7로부터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그 부속기관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소외 23 의료생협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209, 5233~5235쪽), 피고인 13이 공소외 23 의료생협의 설립 당시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 출자금을 모두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5237쪽), 공소외 23 의료생협의 설립 당시 임원은 피고인 13의 친척, 지인인 점(증거기록 제5238쪽), 공소외 23 의료생협의 발기인대회나 창립총회가 개최된 적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5237쪽), 공소외 23 의료생협의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사진이 조작된 점(증거기록 제5966, 6989쪽 이하), 피고인 13이 ▼▼▼한의원의 개설비용, 이전비용 등 1억 원 이상을 모두 부담한 점(증거기록 제5239, 5240쪽), 피고인 13이 피고인 4에게 공소외 23 의료생협의 설립을 도와준 대가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수표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5298, 5313, 5357쪽), 피고인 13은 먹고살기 위해 공소외 23 의료생협을 설립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235쪽), 피고인 13은 조합원 모집과 출자금 납입 이외의 업무는 모두 피고인 7이 대행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236쪽), 피고인 7은 피고인 4의 지시를 받고 공소외 23 의료생협의 설립을 도와줬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443, 5444쪽), 피고인 7이 공소외 23 의료생협의 발기인대회, 창립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정관을 만들어 준 점(증거기록 제7000쪽), 피고인 7은 그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4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점(증거기록 제5441, 700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3이 형식적으로는 공소외 23 의료생협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13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소외 23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각 개인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 4는 피고인 13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공소외 23 의료생협을 설립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7에게 정관, 허위 의사록, 허위 창립총회 사진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7은 피고인 4의 지시에 따라 정관, 허위 의사록, 허위 창립총회 사진 등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설립신고 절차 등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13의 의료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자) 공소외 26 의료생협(피고인 8)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8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여동생 공소외 27의 수입을 위하여 자신이 공소외 26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527, 5529쪽), 피고인 8은 피고인 8의 친구 공소외 15가 공소외 26 의료생협의 설립 당시 출자금 3,080만 원을 공소외 27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대로 출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27의 계좌내용을 보면 공소외 15가 조합원들의 명의로 출자금을 납입한 후 이를 한 번에 출금하여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528, 6087쪽), 피고인 8이 공소외 26 의료생협의 창립총회를 열지 않았음에도 공소외 27 명의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한 점(증거기록 제5528쪽), 창립총회 사진에 의하면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26 의료생협과 공소외 7 의료생협의 현수막만 바꿔달고 사진을 찍었는바 이는 창립총회를 허위로 개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610, 6931쪽 이하), 피고인 8이 임의로 발기인 또는 조합원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서 참석자 명부에 날인한 점(증거기록 제8032쪽), 피고인 8이 ▤▤의원의 건물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3,500만 원, 의료기기 비용 1,500만 원 등을 모두 부담한 점(증거기록 제552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8이 형식적으로는 공소외 26 의료생협이 ▤▤의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8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소외 26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원을 개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차) 공소외 7 의료생협(피고인 3, 15)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7 의료생협의 설립 당시 임원은 피고인 3의 가족, 친구, 지인인 점(증거기록 제3838쪽), 피고인 3이 공소외 7 의료생협의 설립 당시 출자금 3,000만 원을 출자금 통장에 납입하였다가 다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841쪽), 피고인 3은 공소외 28의 명의를 빌려 공소외 28을 공소외 7 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 등재한 점(증거기록 제3855쪽), 공소외 28은 출자금을 내거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3856쪽), 창립총회 사진에 의하면 창립총회 참석인원은 40여 명에 불과하고 그 사진도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26 의료생협과 공소외 7 의료생협의 현수막만 바꿔달고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찍은 것으로서 창립총회를 허위로 개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610, 6931쪽 이하), 피고인도 창립총회에 실제 참석한 조합원은 60~70명 밖에 안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7441쪽), ◀◀◀◀의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14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14가 폐업한 병원을 인수하고 의사와 직원을 직접 고용한 점(증거기록 제3842쪽), 피고인 14가 ◀◀◀◀의원의 인테리어비용 6,000만 원을 부담한 점(증거기록 제3891쪽), 요양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은 피고인 3이 관리하고 병원관리 통장은 피고인 14가 관리한 점(증거기록 제3844쪽), ◀◀◀◀의원 개설 당시 ◀◀◀◀의원의 주소지인 충남 홍성군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3871, 3891쪽), 조합원 출자금이 1,000원에 불과하고 조합원에게는 영양제 할인구매 혜택을 주었는바(증거기록 제3891쪽) 이는 조합원 수를 늘리려는 방편에 불과할 뿐 조합원 위주의 의료생협을 설립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의원 과 관련하여 피고인 3이 피고인 15로부터 건물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5에게 직접 병원을 운영해보라고 권유하여 피고인 3, 15가 함께 □□□□의원을 개설한 점(증거기록 제3846, 3847, 3864쪽), 피고인 3이 의사와 직원을 직접 고용한 점(증거기록 제3847쪽), 피고인 15가 □□□□의원 개설비용 8,000만 원을 모두 부담한 점(증거기록 제3864쪽), 피고인 3은 피고인 15가 □□□□의원을 운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15도 자신이 병원을 운영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849, 3864쪽), 피고인 3은 피고인 15에게 □□□□의원을 개설해 주고 그 대가로 110만 원을 받은 점(증거기록 제3849쪽), 요양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은 피고인 3이 관리하고 병원관리 통장은 □□□□의원의 직원이 관리한 점(증거기록 제3848, 3865쪽), ▶▶▶▶▶▶의원 과 관련하여 피고인 14가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의원이 폐업한 후 피고인 14가 천안에서 병원을 개설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3이 공소외 7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준 점(증거기록 제3849, 3850쪽), 피고인 14가 의사와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설비투자도 피고인 14가 부담하였으며 통장도 피고인 14가 모두 관리한 점(증거기록 제3850, 3893쪽), 피고인 14는 돈을 벌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의원을 개설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894쪽) 조합원 출자금은 1,000원이고 조합원에게는 영양제, 예방접종 비용 등을 할인해 주었는바(증거기록 제3894쪽) 이는 조합원 수를 늘리려는 방편에 불과할 뿐 조합원 위주의 의료생협을 설립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3이 형식적으로는 공소외 7 의료생협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3, 14, 15가 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소외 7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각 개인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카) 공소외 29 의료생협(피고인 16, 1)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29 의료생협의 설립 당시 임원은 피고인 16의 친구 또는 지인인 점(증거기록 제2920쪽), 피고인 16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의원을 양수하여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한 점(증거기록 제2920쪽), 피고인 16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의 진료를 목적으로 ♠♠♠♠의원을 개설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914쪽), 피고인 16이 ♠♠♠♠의원의 매매대금, 인테리어 비용, 시설보수 비용 등 1억 8,000만 원을 모두 부담한 점(증거기록 제5770쪽), 피고인 16이 의사와 직원을 고용한 점(증거기록 제2921쪽), 피고인 16이 공소외 29 의료생협의 설립 당시 출자금 3,2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5772쪽), 피고인 1이 공소외 29 의료생협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 창립총회 공고문, 의사록, 출자금 명부 등을 작성해준 점(증거기록 제1748, 2916쪽), 피고인 16이 공소외 29 의료생협 설립 대가로 피고인 1에게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한 점(증거기록 제1782, 291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6이 형식적으로는 공소외 29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16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소외 29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16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공소외 29 의료생협을 설립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관, 창립총회 등의 파일양식을 제공하고 설립절차에 관한 조언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타) 공소외 1 의료생협(피고인 17)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7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의원의 실제 소유자이고 운영자가 맞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913쪽), 공소외 1 의료생협 설립 당시 피고인 17이 조합원 출자금 3,100만 원 중 2,300만 원을 납입한 점(증거기록 제6913쪽), 피고인 17이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사진을 피고인 4에게 해결해달라고 부탁한 점(증거기록 제6916, 6917쪽), 이에 피고인 4가 ‘◑◑◑초등학교 선교단 배구클럽’ 월례회에 참석하여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회식 비용을 지불하고 발기인회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사진을 찍고(증거기록 제6759, 6752, 7029쪽), 피고인 4가 주례를 맡은 결혼식에서 창립총회 현수막을 걸고 사진을 찍은 점(증거기록 제6788, 6752, 7029쪽), 피고인 17은 피고인 4에게 공소외 1 의료생협의 설립에 도움을 준 대가로 1,7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411쪽 이하), 피고인 17은 검찰 조사 당시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의원을 인수하면서 전재산인 3억 2,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상황에서 ▣▣▣▣▣▣▣의원을 비영리목적으로 개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691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7이 형식적으로는 공소외 1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17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소외 1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원을 개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파) 공소외 30 의료생협(피고인 2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22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원을 개설한 것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7761쪽), 피고인 22가 근무하던 ○○○의원이 폐업하자 이를 인수하여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한 점(증거기록 제7749쪽), 피고인 22가 공소외 30 의료생협의 설립 당시 출자금 3,000만 원을 모두 대납한 점(증거기록 제7755쪽), 공소외 30 의료생협의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참석자 명부도 대리 서명한 점(증거기록 제7755쪽),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사진을 조작한 점(증거기록 제7667, 7681, 7754쪽), 피고인 22가 의사와 직원을 직접 고용한 점(증거기록 제7759쪽), 피고인 22가 ○○○의원 개설 당시 건물 임대보증금, 중고의료기기 비용, 초기 운영비 등 4,000만 원을 모두 부담한 점(증거기록 제776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2가 형식적으로는 공소외 30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22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소외 30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원을 개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 공소외 5 의료생협(피고인 1, 18)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5 의료생협의 이사장 공소외 4는 피고인 1이 공소외 5 의료생협 설립당시 조합원의 출자금을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998쪽), 공소외 5 의료생협의 창립총회 사진이 조작된 점(증거기록 제6494, 6500쪽), 조작된 사진에 의하여도 창립총회의 의결정족수에 한참 못 미치는 점, ♥♥의원 과 관련하여 피고인 18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의원을 영리목적으로 개인 의료기관 형태로 운영한 것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4356쪽), 피고인 18은 피고인 1이 ♥♥의원을 개설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356쪽), 피고인 18과 공소외 4가 의사와 직원을 직접 고용한 점(증거기록 제4354쪽), 피고인 18이 ♥♥의원의 건물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중고의료기기 구입비용 3,000만 원을 모두 부담한 점(증거기록 제4354, 4355쪽), 피고인 18은 ♥♥의원을 개설해 준 대가로 피고인 1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제1729, 1747, 4357쪽), 2011. 4. 30. 개최된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30~40명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제4352쪽), ▥▥의원 과 관련하여 피고인 19의 처 공소외 31이 ▥▥의원의 개설 대가로 ▥▥의원 명의의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대부분이 피고인 1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피고인 1이 현금으로 출금한 점(증거기록 제4568, 4602, 5621쪽), 공소외 5 의료생협 설립 당시 ▥▥의원의 주소지인 시흥시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31명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제4023, 4605쪽), 피고인 19가 자신이 근무하던 ▥▥의원이 폐업하자 이를 공소외 5 의료생협 명의로 인수한 점(증거기록 제562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형식적으로는 공소외 5 의료생협이 각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18, 19가 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소외 5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각 개인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거) 공소외 32 의료생협(피고인 20)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32 의료생협의 창립총회에 30명이 모여 밥만 먹고 헤어졌음에도 162명이 참석하고 임원을 선출한 것처럼 의사록을 허위 작성한 점(증거기록 제6064, 6065, 7050쪽), 피고인 20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32 의료생협의 설립 당시 출자금 3,000여만 원 중 자신이 1,800~1,900만 원을 대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632쪽), 2011. 3. 7. 피고인 20 명의의 ▨▨▨▨축협 ▨▨지점 계좌에서 피고인 20 명의의 농협중앙회 일곡동지점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이 이체되고, 그 돈이 같은 날부터 11. 3. 10.까지 조합원의 명의로 인출된 것에 비추어 실제로 피고인 20이 출자금을 전액 대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644쪽 이하), 피고인 20이 ▧▧▧▧▧▧의원의 설립 비용 1억 5,000만 원을 전부 부담한 점(증거기록 제6072쪽), 피고인 20이 의사와 직원을 직접 고용한 점(증거기록 제607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0이 형식적으로는 공소외 32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20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소외 32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원을 개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너) 소결
따라서 피고인 1의 공소외 3 의료생협에 관한 의료법위반방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1의 나머지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 및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18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증인 공소외 4는 원심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18이 공소외 5 의료생협을 설립했으며 공소외 5 의료생협의 설립인가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피고인 18이라고 증언하였으므로(공판기록 제1252~1254쪽), 피고인 18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22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수리알림에 의하면 ○○○의원이 개설된 시기는 2011. 6. 24.이므로(증거기록 제7692, 7694쪽), 피고인 22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위 각 의료생협 설립인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인가 검토시에는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설립인가를 내주었다고 하면서도, 검찰 조사 시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사진, 각 회의록, 참석자 명부 등을 자세히 보여주자 발기인 대회나 창립총회 등의 개최 여부 및 참석자 인원 등이 잘못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알았으면 인가를 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의료생협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되는 서류는 공신력이 있는 제3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신청자가 작성하여 바로 제출하거나, 신청자가 작성한 서류에 조합원들의 서명·날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인바, 그 서류가 진정하게 작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심사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의료생협 설립인가 시에는 창립총회 개최 여부가 중요한 심사 항목이므로, 담당 공무원들은 신청자가 제출하는 창립총회 회의록 및 그 참석자 명부 확인 이외에도 일간신문 등의 창립총회 개최 공고 확인, 참석자들에 대한 전화 확인 등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창립총회 개최 여부를 심사해야 할 의무도 있어 보이는 점, ④ 의료생협 설립인가는 사업구역의 적정성, 설립인가 기준 준수(발기인 및 동의자 수, 출자금 총액), 설립절차 이행 여부(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설립인가 신청서류(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설립동의자명부, 출자금납입증명서), 정관기재사항, 출자금 내역, 사업종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 절차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의 회의록 및 사진 등을 일부 조작하거나 위조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담당 공무원의 의료생협 설립인가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의료생협의 조합원들은 직접 출자금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하 ‘담당 공무원’이라 한다)들이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을 납입하였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면 의료생협의 설립 요건이 불비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담당 공무원 중 공소외 33, 34, 35, 36은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을 납입하였는지 여부를 물어보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6949, 7082, 7181, 7189쪽), 담당 공무원 공소외 34는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한 사실이나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음에도 설립인가를 내 준 점(증거기록 제7081쪽), 담당 공무원 공소외 37는 의사록과 참석자 명부의 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전화로 확인하였던 점(증거기록 제7566쪽), 담당 공무원 공소외 38은 창립총회 사진에서 참석인원이 많이 부족해 보여도 의료생협 관계자들이 조합원들 중 사진을 찍지 않고 그냥 간 사람들이 많다며 강하게 항의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해준 점(증거기록 제8004쪽), 대부분의 창립총회 사진은 어설프게 조작이 되어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조작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창립총회 사진에 나온 참석인원의 수가 의사록에 기재된 참석의원의 수에 한참 못 미치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담당 공무원들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료생협이 난립한다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좀더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이후 담당 공무원 공소외 33은 창립총회 참석자 전원에 대해 참석 여부 및 친필 여부를 확인하고, 전면사진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의 출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강화한 점(증거기록 제6949쪽)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들(피고인 1 제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2, 3 7,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2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료생협이 난립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료생협 활동을 통해 복지 향상을 이루려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생협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는 점, 피고인들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는바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의료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점, 일부 피고인들은 의료생협을 개설하면서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려고 자료를 조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담당 공무원들이 심사를 더 엄격하게 했으면 이 사건 각 의료생협의 설립을 막을 수 있었던 점, 의료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처벌한 전례가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의료생협의 설립인가를 취소함으로써 사후적으로나마 의료법위반 등의 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범행 정도, 수법,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4, 8, 19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4, 19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8, 19의 경우 각 피고인 7, 18과 죄질이 비슷하여 형에 큰 차등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검사의 피고인 3, 4, 7, 8, 13, 16, 17, 19, 20, 21, 22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5 및 검사의 피고인 6, 5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6이 처 공소외 40의 이혼 및 위자료청구 반소로 인한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공소외 8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의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6이 피고인 5의 처 공소외 39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6이 면탈하려고 한 공소외 40의 채권액이 7,2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피고인들이 공소외 8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의원을 개설한 것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인 점,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5 및 검사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의 공소외 3 의료생협에 관한 의료법위반방조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4, 8, 19의 항소는 각 이유 있어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 1의 공소외 3 의료생협에 관한 의료법위반방조의 점과 피고인 1의 나머지 각 범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피고인 1, 4, 8, 19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1의 나머지 항소, 피고인 2, 3, 5, 7,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2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 4, 8, 19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6의 라항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 형법 제30조 (각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 형법 제32조 (각 의료법위반 방조의 점)
나. 피고인 4: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 형법 제30조 (각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 형법 제30조 , 제32조 (의료법위반 공모방조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 형법 제32조 (의료법위반 방조의 점)
다. 피고인 8: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의원, ▦▦▦▦▦의원, ▤▤의원에 관하여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 형법 제30조 (△△의원에 관하여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
라. 피고인 19: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33조 제2항 , 형법 제30조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4, 8: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19: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4, 8: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8: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8: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19: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1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개수가 많을 뿐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행위에 기여한 정도도 상당히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200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7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공소외 3 의료생협을 설립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정관, 창립총회 등의 파일양식을 제공하고 설립절차에 대한 조언을 해줌으로써 피고인 7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제2의 나 1) 바)항에서 본 것처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주1) 피고인들은 항소이유로 여러 가지 사실오인 주장을 하나, 그 대부분은 피고인들이 개인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개별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내용을 설시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공통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같이 판단하였다. 이에 포섭되지 않는 주장은 별도로 그 주장 내용을 설시하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