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4 2016고정8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00:1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성서주공1단지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5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B 상처사진 첨부, 고소인 B 일반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