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16하,1513]
[1]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정하면서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한 취지 /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의 경과규정인 부칙(2010. 7. 6.) 제2조 제2항의 의미와 취지 /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된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이 신설된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주택법 제43조 ,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법인 아닌 사단)
[3] 소송계속 중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시점(=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 및 이 경우 상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시점(=상소제기 시) 및 이때 상소심에서 적법한 소송수계절차를 거쳐야 소송중단이 해소되는지 여부(적극)
[1]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2호 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50조 제7항 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구 주택법 시행령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정하면서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적인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입주자 상호 간의 분열과 반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부칙(2010. 7. 6.) 제1조 본문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항은 “ 제50조 제7항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제2조 제2항을 ‘부칙규정’이라 한다). 이는 신설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인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시하는 경과규정으로서,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임기를 1회 이상 마친 동별 대표자의 종전 임기와 시행 당시 임기 중인 동별 대표자의 당해 임기는 신설된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재임(재임) 횟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경과규정을 둔 취지는 과거 동별 대표자 임기를 마친 사실을 이유로 장래 동대표로 선출될 입주자 등의 참여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미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임기 중인 입주자 등의 신뢰를 보호하고 신설된 중임제한 규정을 곧바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부칙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에는 부칙규정이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임제한 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이 신설된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
[2]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3] 소송계속 중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만( 민사소송법 제64조 , 제235조 )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절차가 곧바로 중단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38조 ),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상소제기 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이때는 상소심에서 적법한 소송수계절차를 거쳐야 소송중단이 해소된다.
[1]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7항 제2호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 , 제8항 참조), 제44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7항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제2항 참조), 부칙(2010. 7. 6.) 제1조, 제2조 제2항 [2] 민법 제31조 ,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85조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참조) [3] 민사소송법 제52조 , 제64조 , 제235조 , 제238조
[2]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공2007하, 1074) [3]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624 판결 (공1980, 13318)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공1996상, 888)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공2016상, 688)
상계보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김영성 외 1인)
국일종합관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김종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7항 제2호 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50조 제7항 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구 주택법 시행령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정하면서 중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은 동별 대표자의 장기적인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수행의 경직이나 충실의무 해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각종 비리, 입주자 상호 간의 분열과 반목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다수의 입주자들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적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2010. 7. 6.) 제1조 본문은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항은 “ 제50조 제7항 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제2조 제2항을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 이는 신설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인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시하는 경과규정으로서,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에 이미 임기를 1회 이상 마친 동별 대표자의 종전 임기와 그 시행 당시 임기 중인 동별 대표자의 당해 임기는 신설된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재임(재임) 횟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과규정을 둔 취지는 과거 동별 대표자 임기를 마친 사실을 이유로 장래 동대표로 선출될 입주자 등의 참여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미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임기 중인 입주자 등의 신뢰를 보호하고 신설된 중임제한 규정을 곧바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부칙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개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과 동일한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존속하여 온 경우에는 이 사건 부칙규정이 그러한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임제한 규정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이 신설된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06. 9. 1. 개정·시행된 이 사건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은 2010년 4월경 치러진 제18대 동별 대표자 선거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 2012년 4월경 치러진 제19대 동별 대표자 선거와 2014년 4월경 치러진 제20대 동별 대표자 선거 당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여 온 사실, 소외인은 제18대부터 제20대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의 제18대 동별 대표자 임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0대 동별 대표자 선거에 관하여 이 사건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재임 횟수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제18대 임기 중인 2010. 7. 6.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의 중임제한 규정이 신설되고 이 사건 부칙규정이 그에 대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인의 제18대 동별 대표자 임기를 재임 횟수에 포함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관리규약에 정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에 위배되는지는 동별 대표자 선출이 유효한지가 아니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가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제18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소외인이 그 임기 동안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18대 임기도 재임 횟수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주택법 제43조 ,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송계속 중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만( 민사소송법 제64조 , 제235조 )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절차가 곧바로 중단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38조 ),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624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상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상소제기 시부터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이때는 상소심에서 적법한 소송수계절차를 거쳐야 소송중단이 해소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원고 대표자로 되어 있는 소외인이 제1심 계속 중이던 2014년 4월경 제20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이 이 사건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면 이는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인이 제19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해진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상 소외인이 제19대 동별 대표자 내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 무효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시점을 확정하여 적법한 대표자 내지 직무대행자의 소송수계절차를 거친 다음 본안 심리에 나아갔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으니,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계속 중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한 경우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