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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7 2014노35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CCTV 영상과 참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미진의 과실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6. 18:37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른 다음 계산을 하기 위해 피해자 E가 있는 계산대로 갔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만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이 계산대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계산을 위해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왼손으로 위 스마트폰을 툭 쳐서 피고인의 앞 영역으로 자리를 이동시킨 다음, 피해자의 계산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마치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져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이유를 관계증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