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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1321 | 양도 | 1991-09-13

[사건번호]

국심1991중1321 (1991.09.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O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OO시 OO동 OOOOOOO의 주택(대지 67.44평방미터, 건물 25.65평방미터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8.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5.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1.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977,320원 및 동 방위세 97,7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30 심사청구를 거쳐 91.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신축중인 상태에서 86.4.25 청구외 OOO과 86.5.15 에 쟁점주택을 명도받는 조건으로 12,5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명도일이전에 쟁점주택이 완공되어 입주가 가능하게 되자 86.3.16 쟁점주택에 입주하여 그때부터 89.4.17 청구외 OOO에게 12,400,000원에 양도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등기부상으로는 쟁점주택을 88.8.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그 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이 연립주택(쟁점주택은 그 일부임)을 신축하면서 시공자에게 쟁점주택을 그 공사비조로 주었고, 이를 시공자로부터 매수한 청구외 OOO이 86.4.25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청구인 소유가 되었으나 건축주인 청구외 OOO이 위 건물신축중 하자로 인해 준공검사가 지연됨에 따라 소유권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88.6.24 에야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88.8.16 바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때문이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위와 같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관련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 소득세는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8.8.16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89.5.31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보유기간이 9개월밖에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86.7.4 전입하여 89.4.17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미만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86.5.15 이라고 주장하나 그 대금결제와 관련한 증빙(입출금통장 등)의 제시가 없고, 또 쟁점주택에 86.3.16 입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가. 쟁점주택이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6.3.16부터 89.4.17 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자료로서 청구외 OOO외3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에 의하면 쟁점 주택은 86.3.16부터 입주가 가능하여 청구인이 86.3.16 입주하여 89.4.17 까지 3년1개월동안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한 기간(88.8.16-89.5.31)이 1년 미만임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될 뿐 아니라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86.7.4- 89.4.17) 역시 3년미만임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지 3년이상 거주하였음을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지도 아니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2,500,000원에 취득하여 12,4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위 확정신고기한내에 쟁점 주택의 거래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