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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8 2018누5817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1심 법원에서의 감정결과에 따른 감정금액’과 ‘이의재결 감정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2751 판결 등 참조). 다만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는데, 이러한 묵시적 일부청구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될 뿐이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 대 31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중 3/10 지분에 대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이 사건 토지 등의 손실보상에 대한 재결은 위법하므로,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는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그 금액의 일부로 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