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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3.06 2014고단1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20. 1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서대구 공단 방면으로 가던 중, 대구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 주먹으로 그의 얼굴 우측 부위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택시 내 전면부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공차표시등과 시가 2만원 상당의 룸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 내 기물을 파손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