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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8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결에 뻗었던 팔을 몸 쪽으로 붙이다가, 피해자 E의 신체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옆에 놓았다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아래 부분으로 손을 넣었다

빼 피해자의 그 부분을 훑듯이 만지고,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좌측 방향으로 몸을 붙이자, 다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으로 집어넣은 후, 훑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은 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의 말미에서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