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871 | 양도 | 2010-12-31
조심2010중2871 (2010.12.31)
양도
기각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조심2011서489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4.3. 취득한 OOO 답 3,957㎡, 같은 리 106 답 2,798㎡, 1997.4.30. 취득한 같은 리 106-1 답 1,213㎡, 1999.5.4. 취득한 OOO 답 3,987㎡ 합계 11,95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OOO 같은 리 106, 같은 리 106-1 이하 3필지는 2008.1.29. 홍OOO에게 370,000,000원에 양도하고, 나머지 1필지는 2008.3.28. 이OOO에게 205,000,000원에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6.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918,760원을 감면신청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 이전인 1973.3.1.부터 현재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1,955㎡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렵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0.6.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989,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토지 소재지인 OOO에서 태어나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계속 거주하여 오면서 청구인의 순수 노동력으로 영농하였으며, 간혹 타인의 일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고 인근 농민의 힘을 빌릴 때도 있지만 거의 청구인이 직접 농사일을 하였다. 쟁점농지를 취득할 때인 1985년도 이전부터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음이 조합원 증명서에 나타나고, 농지원부와 벼농사보조금인 직불신청 현황표, OOO에 소재한 OOO의 농약 및 씨앗 등의 거래내역표, OOO의 항공방제분담금 매출전표, 직불금 수령 및 추곡수매대금이 정산된 청구인의 OOO통장, OOO의 영농자금대출금원장, 쟁점농지 소재지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여 왔음은 부인할 여지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접수한 후 3일간의 현지확인을 하였고 이에 신고인정을 받았으나, 수개월 뒤 재차 타기관에서의 현지조사가 있었으며 이때 역시 자경을 부인할 아무런 근거도 없었음에도 단지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의 직업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평일아침 등교하고 오후 4시50분에 하교하며 공휴일과 방학 등을 계산하면 농사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청구인의 주변에는 청구인과 같이 직장일과 농사를 겸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고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타소득이 있음을 이유로 아무런 근거없이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3.3.1.부터 현재까지 교육공무원(교사)으로 재직중이며(2004.9.1.부터 OOO학교 교장으로 근무),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드는 모내기와 수확은 이웃 주민 박OOO이나 유OOO에게 품값을 지불하고 경작하게 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부친과 함께 쟁점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현지확인 복명서와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에 확인되는 바,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로 보아 청구인이 농사일에 관여한 사실은 짐작할 수 있으나, 논갈이, 모내기, 농약살포, 수확, 탈곡 등의 영농단계별로 상당한 노동력이 요구되고,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상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는 농사의 특성상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교육공무원으로 직장생활에 전념하면서 11,955㎡의 넓은 면적의 농지에서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고지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산출세액 103,918,760원에 대하여 전액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쟁점농지 중 OOO 및 같은 리 106는 보유기간이 20년 이상인 농지로서 사업용토지로 보아 누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OOO 및 OOO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0.6.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989,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73.3.1.부터 현재까지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평일 08시 30부터 16시 50분까지 근무하며, 첫째, 셋째, 다섯째 토요일에 0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 총급여액은 <표1>과 같다.
1) 연도별 총급여 내역 (2000년 ~ 2008년)
(단위 : 천원)
연도 | 급여액 | 연도 | 급여액 |
2008년 | 73,498 | 2003년 | 57,646 |
2007년 | 70,058 | 2002년 | 54,746 |
2006년 | 67,183 | 2001년 | 49,621 |
2005년 | 65,153 | 2000년 | 43,084 |
2004년 | 62,170 |
(다) 청구인의 주소지에 경작을 위한 농기구는 있으나 트랙터, 이앙기 등 농기계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농기계는 고가장비여서 필요시 농기계를 보유한 박OOO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고, 비료살포, 물길작업 등 농작물의 재배·수확에 필요한 노동력은 튀근 후, 휴일, 이른새벽,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였으며 충분한 시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쟁점농지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직불금 등 보조금 수령금액, 수매금액, 방제비용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동인력이 요구되고 파종 이양농약 살포 등의 영농단계별로 제한된 시간내에 작업이 끝나야 하는 농사의 특성상 교육공무원으로 직장생활에 전념하면서 11,955㎡의 넓은 면적의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4.21.부터 OOO에서 거주하였고 1979.7.26. OOO로 이전한 후 1981.2.1.부터 현재까지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8.1.11.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 작성일이 1991.3.8.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농지의 ‘경작구분’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총 14필지 25,463㎡가 청구인의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다) OOO 소재 OOO(125-09-*****)의 전산장부에 나타난 청구인의 농지구입 내역과 OOO의 매출명세서상의 항공방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농지구입 및 항공방제 내역
OOO
(라) 청구인의 OOO 계좌(237134-52-******)의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거래내역에 의하면 논농사 관련 입금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3> 계좌 입출금내역
OOO
(마) OOO이 2010.8.20.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5.26. 출자좌수 205좌(1좌당 5,000원), 1,025,000원을 출자하여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 거주하는 유OOO(590106-1******)의 확인서에 의하면 유OOO는 오래전부터 청구인과 경OOO(청구인의 부)을 도와 쟁점농지 등의 모내기와 추수를 돕고 품삯을 받았으며, 모내기에 필요한 모판은 청구인이 450판을 구입하여 유OOO가 보관하고 있고 모내기와 추수를 제외한 모든 일은 청구인, 청구인의 부, 청구인의 배우자가 직접 농사를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나며, OOO에 거주하는 OOO 이장 박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청구인의 직업이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직장생활에 전념하면서 11,955㎡의 넓은 면적의 농지에서 2분의 1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박OOO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논농사 작업을 품삯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모내기 작업할 때 등 논갈이, 가을추수 등 콤바인 작업시 입회를 할 때도 있고 시간이 좀처럼 나지않아 입회하기가 어렵고 작업 후 전화로 연락했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나) OOO 이장 박OOO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평일에는 6시 이후 일주일에 3회이상(농번기) 논농사 일을 하고, 청구인이 하기 힘든 모내기 및 추수일은 농사일에 필요한 기계를 소유한 박사영 등이 함께 일하였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3.3㎡당 100원, 추수에는 3.3㎡당 170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약살포와 항공방제, 물대기 및 논두렁깎기 등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직접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다) 2010.4.7. OOO고등학교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3.1. OOO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0.3.1.부터 OOO고등학교 교감, 2004.9.1.부터 OOO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교직에 종사하면서 평일은 아침시간과 하교시간 이후, 공휴일과 방학 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의 농사일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제시한 여러 증빙에 따라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농작업 중 논갈이, 모내기 등 주요 농작업을 인근에 거주하는 박OOO이 대신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73.3.1.부터 현재까지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양도 전 5년 평균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67백만원에 이르는 점 등으로 볼 때,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바, 쟁점농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