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발생과 함께 이 사건 계좌의 대출금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와 압류처분금지의 상대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종합통장자동대출 방식의 대출은 금융기관이 대출약정에서 정하여진 한도로 채무자의 계좌로 신용을 공여하면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하여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잔고를 초과한 금원 부분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통장에 다시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 대출이 실행된 부분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진다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14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83196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예금채권으로서 이 사건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압류할 채권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다음에도 이 사건 계좌를 통한 대출금의 변제, 이자의 수납, 추가 대출 실행 등 거래가 계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6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부활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이후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최소한 위 채권압류의 집행채권액 합계 약 13억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압류의 대상이 되는 예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종합통장대출의 대출채무 확정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