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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5. 30. 선고 2006구합5954 판결

비상장주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상속세 신고의 당부[일부패소]

제목

비상장주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상속세 신고의 당부

요지

상속세 면탈 혐의 증거가 없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4. 10.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2,883,993,300원의 부과처분 중 768.223.6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2004. 10.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2,883,993,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은 주식회사 ○○주택(이하 '소외 최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위 회사가 발행한 비상장 주식 240,000주 중 1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2. 11. 24.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그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3. 5.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중 12,800주를 ○○○, ○○○, ○○○에게 1주당 30,000원의 가액으로 각 매도한 후, 그 매도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상속 당시 시가로 보아 이를 기초로 상속세액을 산정하는 등 총 상속재산가액을 6,446,448,050원(이 사건 주식 3,600,000,000원 + 기타 상속재산 2,846,448,050원)으로 보아 상속세 1,468,320,211원을 신고하였고, 이중 418,320,210원은 자진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도가액을 이 사건주식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손손익가치에 의한 가액을 1주당 206,391원으로 산정하는 한편, 기타 상속재산을 5,695,054,232원으로 평가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30,462,334,160원으로 보아 2004. 10. 14. 원고들에게 상속세 12,883,993,300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1) 원고들이 2002. 5.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중 12,800주를 ○○○ 등에게 매도한 가액인 1주당 30,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임에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부정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설령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개정 전 법 시행령 제54조의 제1항은 시가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반하여 위법하고, 따라서 위법한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며, 이 사건의 경우 망 ○○○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개정 1999.12.31>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1999.12.31>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다. 인정사실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2003. 4. 7.경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주식 가액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무렵 ○○경제신문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공개매각 광고를 게재하였다.

(2) ○○감정평가법인은 2003. 4. 16.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2002. 12. 31.자 기준가액을 1주당 43,380원으로 평가하였다.

(3) 위 광고 게재에도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소외 회사측은 원고들을 대신하여 망 ○○○과 평소 친분이 있던 거래처 사랑, ○○JC클럽회원 등 10여명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 의사를 비추었으나 감정가액으로는 이를 매수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측은 가격을 1주당 35,000원으로 정하여 매도의향서를 보냈다.

(5) ○○○ 등은 소외 회사측과 협상을 계속하였고, 2003. 5.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원고 ○○이 ○○○에게 2,400주를, ○○○에게 4,000주를, 원고 ○○○가 ○○○에게 3,400주를, ○○○에게 3,000주를 1주당 인수가액 3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6) 소외 회사는 아파트 시행사업(주택분양사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로, 망 ○○○ 사후 빌라 16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것 외에는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2001. 수입금액 54,201,286,000원, 2002. 수입금액 33,859,625,000원, 당기순이익 3,208,265,000원이었던 것이 2003. 들어 수입금액 4,103,064,000원, 당기순이익 -,1,792,002,000원, 2004. 수입금액 1,613,726,000원, 당기순이익 -1,969,979,000원으로 급감 내지 적자전환되었다.

(7)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외에도 현금자산 705,684,648원, 부동산 자산 1,759,854,160원 상당을 상속받았다.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즉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단,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같은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평가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매매사실이 존재하지만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 이전에 소외 회사의 주식이 거래된 적이 없는 점, 매매가액이 순손익가치는 물론 순자산가치에도 못미치는 점,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 ○○○ 등은 망 ○○○과 친분이 있던 사이로서 소외 회사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된 점, 이 사건 매매가 상속세 신고기간 종료일 직전에 이루어졌고, 매매가액이 서로 일치하는 점, 실제로 매매된 주식이 총발행주식의 5.3%에 불과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현금자산 705,684,648원 및 부동산 자산 1,759,854,160원 상당을 상속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시행사로서 아파트 신축 및 분양을 하던 회사로서 대표이사이던 망 ○○○의 개인능력에 많이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실제로 망 ○○○ 사후 실적이 급속히 악화된 점, 이러한 점에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 주식인 점을 감안하면 매매가액이 순자산가치를 하회한다는 사실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 등이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지는 않으며, 공개매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외 회사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에게 매수 의향을 묻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원고들이 현금자산 705,684,648원 등을 상속받은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32억원 상당의 부채를 상속받아 이의 상환에 현금자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상속받은 부동산이 환가가 용이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달리 원고들이 ○○○ 등과 사이에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담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정만으로 매매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정당한 세액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위 매매가액인 1주당 30,000원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들의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목록 기재 768,223,639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준비기일에서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만 다툰다고 주장하였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