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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278696

구상금

주문

1.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83,671,285원 및 그 중 82,96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