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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24287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나. 원고 B에게 22,2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2013. 2. 22. 피고의 C지점(BP Business Partner, 차량운용 및 업무수행 계약(이하 ‘이 사건 BP계약’이라 하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지점장(을)은 피고(갑)이 제공한 차량의 운용 및 이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고, 세부사항은 본 계약 및 부속약정서에 의한다. - 갑은 을에 대하여 본 계약과 부속약정서에 약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 및 관리를 하고, 을은 성실히 응한다. - 을의 일반업무 : 차량 대여, 매출 및 수금 마감 등 관리 이 사건에서 피고와 D이 체결한 BP 계약서가 제출된 바 없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BP 계약에 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다. )을 운영하는 D D은 이 사건과 같은 다수의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 자살하였다.

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제네시스 BH330 차량(E, 이하 ‘이 사건 제1차량’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대여료 11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3. 1. 위 계약을 갱신하면서 월 대여료 없이 그 기간만 2015. 2. 28.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는바, 그 기간이 만료되자 D과 사이에 1년 더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B는 2016. 5. 28. D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K7 디젤2.2 차량을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부터 2019.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차량이 출고되지 아니하자, 2016. 6. 13. D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그랜저 3.0차량 F, 이하 위 K7 차량과 통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