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755 | 상증 | 1995-12-08
국심1995서0755 (1995.12.8)
상속
경정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개포세무서장이 94.10.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상속세 2,492,683,890원은
1. 상속재산 중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OO리 임야 9,521㎡의 재산가액 31,990,560원을 상속세과세가액
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 피상속인의 채무 중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
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30,000,000원 및 같은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 소재 다가구주택 임
대보증금 중 235,697,13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
니하며,
3.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미지급금 12,000,000원을 피상속인
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4.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93.1.26.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634㎡ 중 ½, 위 지상건물 1,342.16㎡ 중 ½, 같은구 OO동 OOOOOOOO 대지 497㎡ 및 건물 1,048㎡중 ½(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OO리 O OOOOOO 임야 9,521㎡(2,880평 : 이하 “쟁점②임야” 라 한다)를 금양임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이 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소재 건물등에 대한 임대보증금 705,500,000원 및 OOOO은행 OO지점 대출금 15,000,000원(이하 “쟁점③채무”라 한다)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OOOO은행 OO지점 청구외 OOO 명의의 대출금 35,000,000원(이하 “쟁점④채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에게 94.10.1 ’93년도분 상속세 2,492,683,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11.29. 심사청구를 거쳐 95.3.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OOO의 부친인 피상속인은 쟁점①부동산 중 그 대지를 피상속인의 장인인 청구외 OOOO으로부터 명의수탁받아 등기하였고, 그 지상건물은 위 OOOO의 자인 청구외 OOO 및 OOO이 신축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명의신탁 해지판결을 받아 쟁점①부동산을 위 OOO 및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소유부동산이 아니다.
(2) 쟁점②임야는 청구인들의 조모와 피상속인의 분묘가 소재한 임야인 바, 이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금양임야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③채무를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임대보증금 200,000,000원과 같은동 OOOOOO OOO OOOO 임대보증금 65,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전부터 있었던 채무이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는 증가한 금액이 거의 없는 바, 그 사용처를 입증할 채무가 아닌 것이며, 서초구 OO동 OOOOOOO 소재 다가구주택 임대보증금 440,500,000원은 동 주택신축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용처가 분명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들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4) 쟁점④채무는 그 대출받은자 명의는 청구외 OOO이나 실제는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외 OOOO등으로부터 피상속인이 명의수탁받아 등기해 놓았던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결문이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쟁점②임야는 89.10.19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동임야소재지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금양임야로 볼 수 없다.
(3) 쟁점③채무는 전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발생한 채무이므로 그 용도를 밝히지 못하는 이상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정당하다.
(4) 쟁점④채무는 대출받은 자의 명의가 청구외 OOO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쟁점①부동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둘째, 쟁점②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셋째, 쟁점③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넷째, 쟁점④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①부동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①부동산의 등기내용을 보면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634㎡는 83.12.14. 피상속인 및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동 지상에 84.12.9. 건물 1,342.16㎡를 신축하여 역시 피상속인 및 위 OOO이 공동등기하였다가 93.1.26.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93.8.18. 서울지방법원의 명의신탁 해지판결을 받아 93.10.21.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강남구 OO동 OOOOOOOO 대지 497.6㎡는 83.1.11. 피상속인이 취득하였고, 동 지상에 89.5.17. 건물 1,048㎡를 신축하여 피상속인 및 청구외 OOO이 공동 등기하였다가 93.1.26.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93.7.8. 서울지방법원의 명의신탁 해지판결을 받아 피상속인지분을 93.10.21. 위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해지 판결문외에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판결문의 내용도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이 내용만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로 되어있는 이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 3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 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②임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9.10.19.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93.7.20. 청구인 OOO에게 소유권이전(원인 93.1.26. 상속)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보면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의 장남으로서 93.1.2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호주승계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②임야에는 청구인들의 조모(92.9.17. 사망) 및 피상속인의 분묘가 있는 사실이 인근주민(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OO리 OOOOO OOO외 1인)의 확인내용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②임야는 청구인들의 조모 및 부(피상속인)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1정보이내의 임야이고,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의 장남으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인 것으로 보이는 바, 따라서 동임야는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정하고 있는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②임야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라. 쟁점③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면,
㉮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38.4㎡ 지상에 피상속인이 건물 631.27㎡를 신축한 내용을 보면 89.5.1 건축허가를 받아 90.1.13 준공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보증금을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내용 및 처분청 결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신 고 내 용 | 처 분 청 결 정 | 비고 | ||||
임대일자 | 호 수 | 임차인 |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 | 부인액 | |
93.1.10 | 지하 | OOO | 60,000,000 | 35,000,000 | 25,000,000 | |
91.1.30 | 1층일부 | OOO | 47,000,000 | 47,000,000 | ||
91.11.1 | 1,2층 | OOO | 85,000,000 | 85,000,000 | ||
90.12.13 | 3층 | OOO | 30,000,000 | 30,000,000 | ||
92.4.15 | 방 | OOO | 3,000,000 | 3,000,000 | ||
합 계 | 225,000,000 | 200,000,000 | 25,000,000 |
처분청은 위 임대보증금을 20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채무공제하고, 또한 같은 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90.12.13. 위 건물3층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은 그 채무발생일이 상속개시일(93.1.26.)전 2년이전에 발생한 채무임을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위 건물 지하층은 청구외 OOO이 임차하기 이전인 90.5.25.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세 800,000원에 임대하였고, 1·2층은 90.2.27.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70,000,000원, 월세 1,3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 위 건물3층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은 채무발생일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전이므로 그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규명할 대상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의 채무라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 및 청구외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7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위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에 10,758,000원으로 신고한 사실과 비교해보면, 위 임대보증금 및 월세등으로 환산한 임대수입금액(16,425,000원)에 훨씬 미달하고, 월세 임대수입금액만도 12,600,000원으로 계산되므로 위 두 사람의 임대보증금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OOOOOO OOO O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65,000,000원은 그 임대차계약일이 93.1.10.이고 추가로 제시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및 OOO 소재 다가구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면
㉮ 피상속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 대지 377.2㎡지상에 다가구주택 636.42㎡(지하1층, 지상3층, 16가구)를 신축한 내용을 보면, 90.7.3. 건축허가를 받아 91.6.11. 준공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영수증등을 보면 공사시공자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대표 OOO)임이 확인되고, 공사도급금액 총액은 288,697,130원임이 확인된다. 또한 위 공사의 공사대금지급내용을 영수증, 내용증명우편물, 시공자의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공사 대금 지급일 | 지급횟수 | 지급금액 | 비 고 |
90.10.22 ~ 90.12.20 | 4회 | 41,000,000 | 상속개시일전 2년이전 지급 |
91.1.31 ~ 92.4.13 | 17회 | 235,697,130 |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지급 |
상속개시일 현재미지급 | 12,000,000 | ||
합 계 | 288,697,130 |
또한, 상속인들이 이건 상속세 신고시에 위 다가구주택의 임대보증금 440,5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결정시 위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면서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위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대금지급액 중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지급한 235,697,130원은 동 다가구주택 임대보증금의 사용처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액 12,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피상속인이 OOOO은행 OO지점에서 93.1.20. 대출받은 대출금 15,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발생한 채무로서 그 사용처를 규명하지 못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④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청구인들은 OOOO은행 OO지점에서 93.1.19.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 명의로 35,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청구인들 명세 및 인별고지세액
(단위 : 원)
성 명 | 주 소 | 상속세 고지액 |
OOO | 서울 강남구 OOO동 OOOOO | 453,215,250 |
OOO | 상 동 | 679,822,890 |
OOO | 서울 서초구 OO동 OOOOO | 453,215,250 |
OOO |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O | 453,215,250 |
OOO | 서울 금천구 OO동 OOOOOO | 453,215,250 |
합 계 | 2,492,683,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