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09.13 2012고단44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사용흔 있는 1회용 주사기 압수물총목록 번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5. 21. 01:00경 부산 중구 C 모텔 2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5. 21. 14:30경 위 C 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5.1g을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통보(소변, 백색결정체: 각 필로폰 성분 검출), 마약류감정결과 통보(일회용 주사기: 필로폰 성분 검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주사 자국 사진 첨부)

1. 전과: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출소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형종과 형량의 기준 적용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군 중 투약ㆍ단순소지 등 범죄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각 동종 전과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