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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1 2019가단10543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E 대 52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 4, 19, 20, 3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