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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증여세 과세처분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당초의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광3603 | 상증 | 1992-11-19

[사건번호]

국심1992광3603 (1992.11.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당초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4.9 전라남도 여천군 소라면 OO리 OOOOO 전 8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92.5.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확정판결에 따라 92.8.27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에 대하여 92.2.10 청구인에게 증여세 9,509,870원 및 동 방위세 1,584,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31 이의신청, 92.6.19 심사청구를 거쳐 92.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토지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였다가 91.12월에 처분청으로부터의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 통보후 청구외 OOO가 위 소유권이전사실을 인지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2.5.8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해 갔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통보한 이후 쟁점토지 전 소유자 청구외 OOO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환원하였으며, 위 판결도 당사자 일방인 청구인이 공판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이를 채증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증여세 과세처분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당초의 증여세 과세처분이 취소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상속세법 기본통칙 84...29-2).

다.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적부

쟁점토지는 90.4.6자 증여를 원인으로 90.4.9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1.12.11월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통보하고 92.2.10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는 90.12.30 청구인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동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준비서면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OOO 주장에 대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아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음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본 바와 같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소가 이 건 증여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 통보 이후에 제기되었고 법원의 판결이 청구인의 변론기일내 불출석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다툼없이 이루어진 점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당초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