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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년이내 단기거래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감사시 확인된 거래상대방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126 | 양도 | 1994-03-22

[사건번호]

국심1994서0126 (1994.03.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 감사시에 청구외 양수자인 ○○가 000원에 양수한 사실을 매매거래가액 내용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304.3㎡ 및 건물면적 346.41㎡인 주택 및 점포(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원의 경매에 의해 89.10.12 취득하였다가 90.2.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00,000,000원, 취득가액 170,500,000원)으로 산정하여 93.7.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1,000,000원 및 동 방위세 16,333,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5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23,000,000원에 취득하여 240,000,000원에 양도하고 관계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자진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70,500,000원에 취득하여 3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경락대금 170,500,000원에 경락받은 사실이 경락허가 결정서[88타경32651호(89.10.6)]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취득가액은 170,5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국세청 감사시에 청구외 양수자인 OOO가 300,000,000원에 양수한 사실을 매매거래가액 내용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호 단서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89.10.6 경락허가결정(사건번호 88타경32651)을 받아 취득한 것으로서 당해 동부지원이 발행한 경락대금교부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170,500,000원으로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으로부터 90.2.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을 3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인감증명 첨부한 확인서를 93.3.15 처분청에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금액이 300,000,000원임을 입증하는 다음과 같은 영수증내역서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같이 24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증명할만한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음

구 분

금 액(원)

비 고

계 약 금

은행융자금

전세보증금

잔 금

50,000,000

50,000,000

85,000,000

115,000,000

300,000,000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이 89.10.12 취득하여 90.2.20에 양도한 것이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의 단기간내 양도에 해당하고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