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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6 2013고단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8.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인디안’ 매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본리네거리 쪽에서 서부정류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던 E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