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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68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10가단10037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 1. 29. 원고의 남편인 C의 연대보증하에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0년경 대구지방법원에 C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 원리금 잔액 35,23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제기로 진행된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10037호 사건에서 C와 원고에게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진행된 다음 2010. 5. 14. C와 원고에게 연대하여 위 잔액 35,237,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2년경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2773호 및 2012하면277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결정과 2012. 12. 12.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2. 12. 27.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의 청구원인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