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19 내지 21행을 삭제 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관례에 의하여 예전부터, 추수가 끝난 음력 10. 11. 집성촌인 김천시 X리에서 종중원들이 모여 마을 뒷산 선대 묘소에 묘제를 지낸 후 종사를 논의하고 우의를 다져왔는바, 원고가 종중 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관례에 따라 2017. 11. 28. 종중원들이 모인 가운데 원고 종중의 현 대표자인 W를 재신임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제기에 대한 특별수권 등의 안건에 대하여 결의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194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20235 판결 등 참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종중에서 2017. 11. 28. 그 주장과 같이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