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G, H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 H의 각 수사기관 진술 및 H의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G, H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H은 2015. 9. 22. 경찰에서 ‘ 선거 하루 이틀 전 BQ으로부터 전화로 “ 다른 후보는 오는데 당신은 왜 안 찾아오느냐
” 는 말을 듣고 BQ에게 “ 피고인과도 함께 만나자” 고 말하여 북부 경찰서 옆 초등학교 앞에서 만났고, BQ의 차 안에서 내가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에 앉은 BQ에게 60만 원을 주었으며, 피고인은 뒷좌석에 앉아서 보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증거기록 제 343 면), 2016. 2. 27.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나 2017. 5. 17.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증거기록 제 811~812 면). H은 새마을 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해 피고인을 포함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공소사실로 2016. 12. 30.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원심 법정에서까지 피고인에 대해 허위 진술할 동기는 없어 보인다.
㉡ G은 2015. 4. 7. 경찰에서 ‘ 선거 전 BQ, CL, 피고인 등 3명이 모두 비번인 날 이들을 E 주차장에서 각각 따로 만나서 봉투를 주었다’ 고 진술했고( 증거기록 제 38 면), 2015. 9. 21. 경찰에서 ‘BQ, CL,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CL과 피고인은 이름만 잘 알고 얼굴은 정확히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