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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0.20 2016고정219

사기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 공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실제 경영하는 자이고, D는 영주시 E 소재 ‘F 농장’ 의 소유자이며, G은 피고인의 초등학교 친구로서 2013. 10. 경 위 농장을 임차한 후 위 D 와 농장운영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 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축산법에 따라 2009. 1. 경부터 ‘FTA 이행지원기금 ’으로 축산 농가에 공사금액의 80%( 국고 보조금 30%, 융자금 50% )를 지원하고 보조사업자가 공사금액의 20%를 자부담하는 “H” 이 진행 중 이었는바, 피고인과 G은 D가 위 F 농장을 방치하고 있는 점을 알고 D에게 접근하여, 사실은 자 부담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D로 하여금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 국고 보조금과 축협 융자금을 신청하게 하여 이를 교부 받아 그 자금의 일부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G은 D에게 “ 경북도 청의 H이 있는데 사업비의 20% 인 자부담 173,148,000원은 우리가 지급하겠으니 사업을 함께 추진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여 D의 동의를 받은 이후, 2013. 9. 16. 경상북도로 하여금 H의 보조사업자로 D를 선정하게 하고, 2013. 10. 17. 경 안동시 I 소재 공증인가 J 법무법인에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2013. 11. 11. 경 D와 F 농장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한, 피고인과 G은 2013. 11. 13. 경 영주시 휴천동 소재 영주 축산 농협 휴 천 지점 지점장 실에서 G이 부담하기로 했던 자 부담금 173,148,000원을 모두 마련하지 못하자 자 부담금을 가장 납입할 것을 계획한 후, 같은 날 11:46 경 G이 D의 농협계좌로 110,0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1:59 경 D가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위 금액을 입금, 같은 날 12:04 경 피고인이 위 금액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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