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3505 | 종부 | 2015-09-22
[청구번호]조심 2015서3505 (2015. 9. 22.)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OOOOOO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고,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처분청이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부동산신탁 및 부대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토지소유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신탁받아 보유하던 중 OOO으로부터 쟁점토지가 OOO 기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 하여 재산세 고지결정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가 과세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가 OOO 현재 청구법인에 신탁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점은 인정하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지 5일 밖에 지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 이전당시 전 소유자인 OOO가 임대하고 있던 토지로 OOO현재 청구법인과 OOO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즉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소유권 이전후 6개월내에 공사를 착공한 상태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었는지 종합합산 과세되었는지를 간과한 상태에서 이를 납부하였던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어, 선행 세목인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쟁점토지가 OOO 소유인 것이 확인되는 등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된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토지에 주차빌딩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서는「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1조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신탁등기 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과 공동등기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경 내역은 아래 <표1>과같다.
<표1> 쟁점토지 소유권 변경 내역
(나)쟁점토지는OOO가「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구획정리한 것으로서, 그지목은 주차장임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서에의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의 주요이력은 아래와 같다.
(다) 쟁점토지의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합부동산세 과세 내역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지 5일 밖에 지나지 아니하였고, 과세기준일 이후 임대계약이 종료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OOO 이전등기되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OOO에는 OOO에 임대를 하고 있던 때로 청구법인과 쟁점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즉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OOO 현재 등기가 완료된 것은 사실이므로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가 권리행사를 하고 있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는 “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는 재산세분리과세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나) OOO으로부터 주차장 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당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어 잔금청산 후인 OOO 소유권을 이전하고 OOO 공사에 착공하였던바, 소유권이전 후 6개월 내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지 불과 5일밖에 지나지 아니하였으며, 소유권 이전당시 전소유자인 “OOO”가 임대하고 있던 토지로서 당시 취득자가 권리행사를 못하는 토지이고, 취득당시도 지목에 부합하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토지의 투기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중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합산과세에 의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쟁점토지를 OOO에 주차장으로 임대중이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OOO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OOO이며,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37호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 건의 경우 OOO)가 소유한 토지일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OOO과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의 부설주차장 부지로서 별도합산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로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고,더불어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는「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한 토지에 관한 규정으로 OOO과 청구법인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도 없으며,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OOO에이전되었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신탁되었는 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청구법인은 지방공사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며 쟁점토지는「주차장법」에의한 부설주차장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며,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로 준용하고 있고, 선행 세목인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지 5일 밖에 지나지 아니하였고, 과세기준일 이후 임대계약이 종료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쟁점토지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에 이전된 상태였고,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소유·임대한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될 것이나 쟁점토지는 OOO 소유인 것이 확인되는 등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혹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처분청이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
37.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