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인근에 있는 D사우나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이 없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에도 F(개명 전 G), H에게 “E가 안양교도소에 갔다 왔대”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6동 초소 앞에서, I, F(개명 전 G) 등이 동대표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모인 자리에서 “E는 안양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I에게 “E는 안양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에 D사우나에 간 사실이 없고,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바 없으며,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I, F 등의 일관된 진술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E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측 증인 J, K의 각 진술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