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준서)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연 담당변호사 박원종)
2010. 6. 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1,662,754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2.경 주식회사 아우레이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인천 남동구 고잔동 (지번 1 생략)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내부에 있는 항온항습기·제과기계 등 기계류를 보험목적물로 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건물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같은 동 (지번 2 생략)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서 ‘ ○○공예’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 건물은 앞에서 보았을 때 Π형의 건물인데, 1층 정면 부분은 ○○공예와 △△산업( 소외 1 운영)이 사용하고 있고, 1층 좌·우측 부분은 □□산업( 소외 2 운영)이 사용하고 있으며, 2층과 3층은 ○○공예가 가구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인 2008. 9. 8. 03:55경 피고가 가구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 건물 3층(외관상 2층) 좌측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 건물을 태우고 그 불길이 인접한 원고 건물에까지 옮겨 붙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위 보험목적물인 기계류 등이 모두 불타버렸다.
다. 원고는 2008. 11. 10. 위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아우레이트에게 위 보험목적물인 기계류 등의 소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151,662,754원의 화재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또는 피고가 피고 건물의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해 피고 건물에 설치된 배전반 내부 인입배선의 전기적 단락(합선)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민법 제758조 또는 민법 제750조 에 의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상으로 151,662,754원의 화재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1,662,7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 단
1)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로서의 책임( 민법 제758조 )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을 적용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 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는 2007. 8. 30.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구 실화책임법을 개정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이 전부개정되면서 2007. 8. 31. 이후 개정 실화책임법의 개정 전까지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개정 실화책임법이 적용되도록 되었는데, 개정 실화책임법은 구 실화책임법과는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민법 제765조 의 특례를 정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개정 실화책임법에도 불구하고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거 법조항은 개정 실화책임법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 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직접 기인한 것이 아니라 화재가 연소·확대되어 원고 건물로 불길이 옮겨 붙은 바람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일반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인천공단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을 ‘ ○○공예 3층(외관상 2층) 전기배선 등에서 전기적 단락흔이 다수 별견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절연열화 등 미확인 단락에 의한 스파크에 의하여 전선피복 등에 착화 발화되어 주변 가구류(목재) 및 인접 건물로 연소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고,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을 ‘ ○○공예 전시장 내부 중 분전반의 인입배선과 C채널 및 분전반 내부에 설치된 인입배선에서만 단락흔이 식별되고, 그 외의 검사 가능한 옥내 배선에서는 단락흔이 식별되지 않으며, 바닥에서 특이 연소잔해가 식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경우 분전반 내부에 설치된 인입배선의 절연손상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한편, 갑 제8호증의 16, 을 제1 내지 5, 7, 10,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1998. 12. 28.부터 전기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업체인 주식회사 현대전기안전(이하 ‘현대전기안전’이라고 한다)을 전기안전 관리담당자로 선정하여 매월 2회씩 피고 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전기안전검사를 받아 온 사실, ② 현대전기안전의 직원 소외 3은 피고 건물의 전기안전 상태를 검사할 때마다 전기설비점검기록표(이하 ‘이 사건 점검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권고하면서, 자신이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직접 보완해 주고 그렇지 못한 사항은 피고로 하여금 외부 업체에 의뢰해서 보완토록 하여 온 사실, ③ 단상부하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기계기구에 접지시설을 하지 않을 경우 누설전류가 발생하여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데(그 중 접지시설의 경우 감전 예방이 주목적이다), 이 사건 점검표 중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08. 9. 8.에 가장 가까운 2008. 7. 18., 2008. 8. 13., 2008. 8. 28.의 각 점검표(을 제3호증의 21 내지 23)에 의하면 누설전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 건물은 2008. 5. 8.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한 수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 ⑤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피고 건물 3층(외관상 2층)의 ○○공예 전시장 벽체에 설치된 분전반 내부의 인입배선은 2개의 케이블이 외부 절연체로 둘러싸여 있는데, 위 절연체는 90°C 이상의 고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야만 녹는 재질로 되어 있고, 위 절연체가 90°C 이상의 고열을 지속적으로 받아 녹더라도 분전반 외부에 설치된 차단기가 작동하여 전기를 차단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인 사실, ⑥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위 분전반 내부의 인입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 등을 근거로 위 인입배선의 절연손상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위 인입배선이 심하게 타버리고 배선 구조가 변형되어 구체적인 절연손상의 원인에 대한 논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나)항에서 본 사실들에다 분전반의 인입배선과 C채널 및 분전반 내부에 설치된 인입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배선의 절연손상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화재의 결과 외부의 화열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가)항에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분전반 내부에 설치된 인입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배선의 절연손상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매월 2회씩 정기적인 전기안전검사를 받아 온 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한 수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로서는 피고 건물에 설치된 전기시설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