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60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8. 10. 23.경부터 2019. 7. 30. 21:50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약 31평 규모에 마사지실 4개를 갖춰놓고 D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에게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을 주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통증 등 증상의 완화, 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하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영업 형태와 기간,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