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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5200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1971. 11.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셋째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둘째 아들인 망 E(1993. 8. 13. 사망)의 아들이다.

망 D의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별지 계산표와 같다.

나. 피고는 망인 소유의 전남 담양군 C 과수원 6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1985. 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94. 12. 24. 접수 제211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을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에는 ‘위 부동산은 망 D으로부터 1985. 2. 7. 피고가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보증인은 F, G, H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임이 명백한 1985. 2. 7.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인들로부터 허위의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아니하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그리고 부동산특별조치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