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3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03:59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3 층에서 피해자 E이 휴대폰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삼성 맥스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0 쪽)
1.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