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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6두60591

퇴학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0. C사관학교에 입교한 사관생도로서 학사과정을 이수하여 2016. 2. 24. 졸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중순 외박 중 B과 함께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고, 2015. 4.경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부모의 권유로 소주 2 ~ 4잔 정도를 마셨으며, 2015. 8. 하계휴가기간 중 친구인 D와 함께 소주 4 ~ 5잔 정도를 마셨고, 2015. 9.경 추석 연휴에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정종 2잔을 음복하였다.

다. C사관학교 교육운영위원회는 2015. 11. 23. 생도대 위원회가 회부한 원고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퇴학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1. 24. 원고를 퇴학에 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C사관학교는 C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군사교육기관이다.

교장은 품행이 매우 불량한 생도,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관생도로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생도, 학업성적이 불량하여 졸업할 가능성이 없는 생도,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정해진 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생도, 학칙을 위반한 생도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C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C사관학교 학칙의 하위문서인 「사관생도 행정예규」(이하 2015. 5. 19.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예규’라고 하고, 2015. 5. 19. 개정되고 2016. 3. 3. 개정되기 전의 것을 ‘예규’라고 한다)에 의하면, “생도는 음주를 할 수 없다.”라거나(구 예규 제12조, 품위유지의무) “생도는 음주를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부모님 상/기일 등으로 본인이 음주를 하여야 할 경우 훈육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규 제12조, 이하 구 예규의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