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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19나5879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4. 오토바이 제조 및 납품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4륜 오토바이 49대를 매매대금 127,380,400원, 납품일자 2013. 3. 4.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초에는 2013. 3. 4.에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2013. 5. 24.에 납기를 연장하고, 제조납품을 허용하는 취지를 장비 사양서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수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7. 31.까지 원고에게 4륜 오토바이 49대(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납품하였고, 원고는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최소사양을 충족하는 오토바이를 납품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최소사양에 미달하는 오토바이를 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