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21 2020가합30425
발전사업허가권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정읍시 C 공장용지 6786.7㎡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D로 득한 고형연료(SRF)...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정읍시 C 공장용지 6786.7㎡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D로 득한 고형연료(SRF)...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