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 재 부동산 1 층 중 별지 1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