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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7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23:3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주류 판매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27 세) 이 피고인이 있던

호실에 반입된 주류의 출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동인의 이마를 1회 때려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