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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13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14:44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테마모텔에서 읍내리 하동군청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