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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05 2015고정25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14:46경 청주시 흥덕구 B, 1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 사이트(D)에 접속하였다.

위 사이트는 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로, 누구든지 위와 같은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농구, 배구, 야구 4개 종목에 대한 스포츠경기의 경기 결과를 맞추기 위해 위 사이트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 E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F)에 100만 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대해 불상액을 배팅한 후 승패를 맞출 경우 정해진 배당률만큼 돈을 돌려받고, 승패를 맞추지 못할 경우 배팅한 게임마니를 잃는 방법으로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18.까지 총 288회에 걸쳐 합계 214,35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기간 동안 총 45회에 걸쳐 합계 54,324,500원을 출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 사이트 로그인 화면 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