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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199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4. 9. B(15세)을 출산한 후 2013. 4. 23.경까지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05동 1205호에서 B을 양육하는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B으로 하여금 의무교육 및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경위, 피고인의 상황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