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381;공1986.1.1.(767),34]
인쇄업자가 도서를 출판까지 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제2조 ,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서는 이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도서의 인쇄제책을 하여 주는등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도서를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즉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출판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유무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안병수
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1.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대전시 중구 (주소 생략)에 사업장을 두고 ○○출판사라는 상호아래 인쇄업과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 당시부터 인쇄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출판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양 사업에 종사하다가 1982.2.19. 출판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및 원고는 198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같은해 7.1.부터 12.31.까지 사이에 발생한 각종 족보의 인쇄등으로 인한 매출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그 매출총액중 합계금 425,651,621원이 신고누락되었다고 보고 이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위 신고누락되었다고 본 금액중 금 375,644,620원은 경주이씨 대동보와 관련된 것으로서 위 같은 기간에 공급(다만 그 공급이 같은 대동보 자체의 판매등 재화의 공급이란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같은 대동보의 인쇄제책등 용역의 제공이란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는 다음에 판단한다)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에 이른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제2조 , 제12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서는 이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도서의 인쇄제책을 하여 주는등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도서를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즉,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출판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쇄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만을 하고 인쇄업과 출판업을 겸하여 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에 의한 총매출액중 인쇄업에 의한 부분에 대하여만 그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면 된다 할 것이나, 그 인쇄출판물 중 어느 것이 과세대상인 인쇄물이고 어느 것이 면세대상인 출판물인지의 여부는 편집, 인쇄, 제본, 판매등 그 도서의 제작, 유통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인쇄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만을 하고 인쇄업과 출판업에 종사하였는 바, 198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생긴 위 사업에 의한 총매출액중 금 375,644,620원이 경주이씨 대동보와 관련되었다는 것이고, 갑 제7호증(회칙), 갑 제1호증(대동보총편), 급여총괄표 및 영수증(갑 제13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6호증(판매장), 갑 제17호증(계약서), 갑 제18호증의 1,2,3(세금계산서), 갑 제19호증의1, 2(반질통문), 갑 제22호증의 1 내지 9(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갑 제23호증(미색지에 대한 건)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원심이 믿지 않는 부분을 종합하면 경주이씨 대동보편찬위원회는 그 대동보의 편찬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존재로서 같은 위원회의 회칙 (갑 제7호증)은 그 목적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제정하여 놓았을 뿐 사실상으로는 같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한 원고 개인이 그 대동보를 편집, 인쇄, 제책하여 이를 문중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출판업자로서 위 대동보를 출판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1980년도 2기분 매출액 375,644,620원은 도서의 공급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경주이씨 대동보는 경주이씨 대동보편찬위원회가 출판한 것이고 원고는 같은 위원회에게 그 인쇄, 제책을 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보고 위 375,644,620원은 위 도서의 인쇄, 제책대금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그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중 갑 제6호증(공소장)의 기재와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믿을 수 없고(이 사건 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보충서에 첨부된 참고서류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중 경주이씨 대동보에 관련된 부분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 나머지 증거들은 원심의 인정사실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에 배치되는 증거들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그 증거내용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의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미진 및 판단을 유탈한 위법사유가 있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