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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17 2015고정9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피고인 소유 경남 산청군 B(답), C(답), D(답) 내 식재된 감나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경남 산청군 시천면 중태리 산121(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과거부터 존치하였던 진입로를 산지전용허가 없이 콘크리트 포장(길이 110m, 피해면적 366㎡)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