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829,070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7.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제2항 및 관계규정에 의한 일반구역 화물운송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는 원고에게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관리료 30만 원과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만료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에게 우선권을 주어 자동차 폐차 시한까지 자동연장하며 원고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1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9. 25.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다음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여 왔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 건설교통부의 위수탁 화물차량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 업무 처리지침(2004. 12., 이하 ‘운송사업 처리지침’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원고는 개별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고, 가사 원고가 운송사업 처리지침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의 허가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방 당사자가 언제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