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25702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5,510,890원 및 그중 30,653,893원에 대한 2008.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2.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 피고
3. 4.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