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836 | 양도 | 2015-08-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2836 (2015. 8.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비교주택의 검인계약서 및 확인서 등만으로 그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3.2.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4.3.30.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OOO으로, 취득가액을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인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이후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며 취득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자,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을 허위계약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자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4.1.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과 같은 동에 있는 OOO(이하 “비교주택”이라 한다)는 2003.5.28. OOO양도되었는바, 이 가격이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의 적용을 주장하며 제출한 검인계약서는 취득·등록세와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그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뢰성 있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교주택의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쟁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괄호 생략)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괄호 생략)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괄호 생략)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검인한 비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03.5.28.)에는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검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할 당시(2003.2.9.)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위 계약서상 매도인인 OOO양도 당시 「소득세법」에 따라 비교주택의 기준시가(OOO)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위 계약서가 사실과 다름없다는 내용의 확인서(2015년 8월)를 작성하였다.

(2)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207호)과 비교주택(108호)은 같은 아파트 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쟁점주택이 25.05㎡, 비교주택이 20.65㎡이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같은 뜻임)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위임된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평가는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1건의 검인계약서 및 계약서 상대방의 확인서만으로 그 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통상적인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