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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8.선고 2014도2831 판결

일반교통방해

사건

2014도283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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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2노1245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32 판결, 대법원 2006. 3 .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 ) .

2. 원심은,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3. 가. 상고이유 중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주장 부분은 이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가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부분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나. 또한 검사는, 이 사건 시위가 이 사건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차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도 위법하다고 다툰다 .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관한 당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일반교통방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신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