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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2 2013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금서농공단지에서부터 같은 면 매촌리 매촌삼거리 앞 도로까지 600m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