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채무][집140(3)민,281]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예
채무인수계약은 구 채무자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자의 구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원고
피고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원고에게 변제기를 1965.12.31.로 한 백미 60가마(150근드리 이하같다)의 채무가 있었는데 같은해 6.30.에 판시 화물자동차 1대를 백미 165가마에 피고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백미 115가마를 수령하고, 잔액은 같은해 12.22.까지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과 인도와 동시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다음날인 같은해 7.1. 원,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피고가 위 소외인에게 지급할 잔액 백미50가마에 10가마를 가산한 백미 60가마를 같은 해 12.22.까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잔액 백미의 지급의무는 같은 소외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과 인도의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과 인도의무이행의 제공을 받을때까지 원고에 대한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채무인수 계약은 구채무자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채무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 피고, 소외인의 3자가 합의하여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백미 60가마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이상(원심이 증거로한 갑 제1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60가마에 대한 보관증을 차입하면서 당해 보관증은 타인에게 유용하여도 가하다고 하였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자인 피고로서는 구채무자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나 또는 채무인수계약 자체에 무효, 취소, 또는 해제 기타의 항변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지언정 채무인수자인 피고가 구채권자인 소외인에 대한 항변사유로서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원심은 필경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설명을 가할 필요가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