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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5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9,20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