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2 2017가단228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