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1033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901),1950]

판시사항

면허기간이 만료된 한시택시도 택시회사에서 이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영업용택시 2대를 증차할 수 있게 되어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를 면허기간의 만료로 반납하고 받은 면허반납증의 양도가 면허의 양도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 경우, 위 면허반납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에서 면허기간이 만료된 한시택시의 경우에도 면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한시택시와 마찬가지로 택시회사에서 이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영업용택시 2대를 증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시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면허기간의 만료로 반납하고 받은 면허반납증의 양도가 면허의 양도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 경우, 위 면허반납증의 양도는 결국 면허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양도라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에 의하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도 영업권에 해당하여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이를 영업재산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양도하는 것도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의 면허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반납하고 면허반납증을 가지고 있던 중 서울특별시에서 면허기간이 만료된 한시택시의 경우에도면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한시택시와 마찬가지로 택시회사에서 이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영업용택시 2대를 증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면허반납증의 양도가 면허의 양도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위 면허반납증의 양도는 결국 면허에 의한 경제적이익의 양도라 할 것이어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면허반납증에 면허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가지게 된 것은 영세차주를 구제해 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 면허반납증의 양도대금은 국가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를 양수하는 택시회사에서 그와 같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양도대가가 아닌 보상금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영업권의 법리오해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 제4항 제1호 에 의하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권만이 단독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영업권만의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여 위 영업권의 실지양도가액은 금 25,000,000원이고 영업권(면허권)과 위 택시차체대금을 합한 총매수가액이 금 16,200,000원인데, 피고가 위 영업권만의 실지취득가액보다 많은 위 총매수대금 16,200,000원을 위 영업권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삼아 이를 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실제보다 낮게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할 위법사유가 되지 못한다.

위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