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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7가단51460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322,452원 및 그중 90,601,643원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2017. 8.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