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주거침입][공1984.6.1.(729),870]
가. 폭력행위시 과도를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던 경우와 위험한 물건의 휴대
나. 절도죄와 특수강도죄가 동종. 유사한 죄인지 여부(적극)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당시 판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죄에 해당한다.
나. 절도죄와 특수강도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형법 각칙의 같은 제38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전과인 절도, 특수강도죄와 이건 범행인 절도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서 위 행위는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 의 감호요건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들은 증거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며,
1. 소론은 술에 취하여 범행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다고 하여 심신상실 내지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취지인 듯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범행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심신상실이나 미약의 상태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정신분열증의 발작에 인한 범행이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며 판시 과도를 범행현장에서 호주머니 속에 지니고 있었던 이상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이므로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에 의율한 원심조치에 위법이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미진한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소론 절도죄와 특수강도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형법 각칙의 같은 제38장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전과인 절도, 특수강도죄와 이건 범행인 절도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보고 위 행위가 같은법 제5조 제2항 제1호 의 감호요건에 해당한다 하여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한 원심의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범죄의 동종, 유사성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3. 피고인에 대한 원판시 범죄사실 및 보호감호원인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사회보호법 제21조 소정의 필요적 변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법문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호 내지 제4호 에 해당하지도 않고 같은법 제5호 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선임청구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제1, 2심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듯한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